종업원 시절 앙심 중국음식점에 방화

2007.06.01 16:57:55

제천경찰서는 1일 자신이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국 음식점에 불을 지른 이모(25)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배달원으로 일했던 제천시 A모(49)씨의 중국 음식점에 불을 붙인 기름통을 창문으로 던지는 등 2차례 불을 질러 1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배달원으로 일하며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주인 A씨가 치료비를 내주지 않고 산업재해처리도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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