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제조·판매 2명 검거

2007.05.30 18:38:35

청주흥덕경찰서는 30일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박모(53)씨에 대해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3월 초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강내면 모 식당 앞 노상에서 1t 화물차량에 이동식 유사휘발유 제조 시설을 갖춰놓고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혼합한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해 7천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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