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출소 이틀만에 또 절도‘

2007.05.25 17:52:00

보은경찰서는 25일 빈 농가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최모(44)씨를 혐의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2일 오전 10시40분께 보은군 탄부면 임모(53)씨 집이 빈 틈을 이용해 들어가 안방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같은 범죄로 1년간의 실형복역을 마치고 20일 교도소를 출소했지만 단 이틀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출소 뒤 아버지 산소에 갔다오다 대전에 갈 차비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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