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시설 설치 기한 임박… 영세업소 ‘울상’

2007.05.22 09:35:18

소방안전시설 소급 설치 기한이 오는 30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도내 상당수의 다중이용업소들이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21일 지역 내 소방안전시설 소급대상 업소 2천966곳 중 휴업이나 폐업한 곳은 700여곳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개정된 소방법이 시행되면 폐업 업소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된 소방법에 따르면 음식점·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30일까지 비상구,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 업소 대부분이 영세한데다 계속되는 경기침제 등으로 설치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비상구, 스프링클러, 실내 인테리어 교체 등 업소 면적에 따라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까지 설치비용이 소요돼 업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란주점, 유흥업소는 50평을 기준으로 2천만∼3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지하에 있는 식당은 100평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째 지하에서 식당을 운영해 온 이모(53·청주시 남문로)씨는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보니 2천만원 이상이 든다”며 “음식점 운영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55·청주시 서운동)씨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수 백 만원을 들여 소방시설을 완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건물주에게 비용을 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세입자가 비용을 다 부담할 수 없는 게 당연한데 건물주가 배짱을 부려 고통이 가중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3년 동안 법 시행을 유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며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을 경우 200만원 과태료를 받게 되며, 행정명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방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해 영세업소들의 불만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된 소방법에 따르면 고시원, 노래방 등 바닥면적 100㎡ 이상에는 목재, 커튼 등을 방염 처리해야 하고, 주출입구 반대편에 규격에 맞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며 각 실에 소화기와 비상경보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 바닥면적 150㎡이상 지하업소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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