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묘안은?

2014.09.11 18:05:11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지 74일이 됐지만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팽팽한 이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유보 조례가 있다.

유보된 것 중 대표적인 조례는 통합시 도시계획조례가 있다.

통합을 앞두고 두 시·군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경사도와 보전녹지지역의 단독주택허용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조례를 통합하지 못했다.

옛 청주지역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경사면을 15도, 옛 청원지역은 20도로 적용해 왔다.

보존녹지지역도 청주는 불허하고 청원은 허가해 온 터라 허가기준을 완화할지, 강화할지를 놓고 고민하던 두 시·군은 통합시 출범 이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통합 조례를 만들지 못해 통합 청주시는 옛 청주지역과 청원지역으로 나눠 종전 조례를 적용해오고 있다.

말 그대로 '한지붕 두 가족' 신세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지난 4일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 관련부서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통합시 도시계획조례안 마련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이 시장은 개발행위 허가 시 관련 도시계획심의를 강화하고 심의기준 등을 조정해 법을 교묘히 이용한 소규모 난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원천차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의 이 같은 의지가 얼마나 시정에 반영될지 물음표가 달린다.

통합 전 두 시·군은 불이익 배제·규제완화 원칙을 대전제로 조례를 통합해 왔다.

옛 청주시 수준이거나 청원군의 허가기준보다 강화됐을 경우 불이익 배제·규제완화 원칙이라는 대전제와 상충돼 청원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옛 청주와 청원지역으로 나눠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것 역시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는 10월, 불이익 배제와 규제완화 원칙을 지키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청주시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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