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투표소 내부 인증샷 '처벌 대상'

2014.06.01 16:56:56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한 유권자가 촬영한 투표용지.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 등을 촬영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3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과 언양읍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유권자 2명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같은 날 충남 아산시 사전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A(여·55)씨가 적발돼 아산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음을 없애주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참관인 등 외부에서 이를 적발할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윈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투표용지 촬영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지만 잘못된 인증샷 등을 적발하기 위해 선관위 사이버지원단에서 SNS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투표용지를 촬영한다거나 투표장소 내부에서 사진촬영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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