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상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2%의 대출 이자 차액을 지원된다.
대출은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 후 심사에 통과되면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관내 6개 새마을금고 등 9개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광업·제조업·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에게도 사업자등록을 한 농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홈페이지(
http://www.puru.net)에서 확인하거나,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co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