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강화법, 국회 통과"

보호자 미동승 시 운전자가 안전 확인

2013.12.31 11:59:41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31일 자신이 발의했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나 유아가 통학버스에 탑승한 경우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 모두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엔 보호자가 함께 탑승해서 운행하도록 하고, 동승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보호자 미동승 시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업무 시작 전 신규 안전교육과 업무 시작 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 의원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다행"이라며"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수를 수시로 체크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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