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사업주도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앞서 민주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도 발생했으나, 종전에는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돼 있을 뿐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의 예방교육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보완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