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은 27일 자신이 대표 발의했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가스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노 의원은 "가스 용기 등을 수리·감독하는 자격조건을 강화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봤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키 위한 설비가 포함되도록 규정했고, 또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 기한을 3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포함시켜 보급·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