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은 24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철도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입법을 통해 국가 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 FTA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민영화 우려가 제기 될 때 마다 규제권한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은 정부였다"며 "그랬던 정부가 정작 그 권한을 행사하니 역진방지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간 스스로 해왔던 주장을 부정하는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FTA 상 보장된 철도운송사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뒤 "이번에 제출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 그대로를 법률화 하자는 것"이라며 "민영화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 결정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관련 법률 개정은 할 수 없다는 주장에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