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규제 신고 센터 설치

2013.12.22 16:07:49

앞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인한 각종 고충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행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에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설치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인한 각종 애로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친기업 환경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규제관련 고충은 분야별로 사전 검토를 거친 뒤 '지방규제개선위원회(위원장 안행부 2차관)'에 상정해 심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방규제 신고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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