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국회 통과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광특회계 별도계정 설치

2013.12.19 19:45:3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완구(부여·청양) 의원과 민주당 이해찬(세종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특례지원을 2020년까지로 연장하고, 특히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광역특별회계에 세종시 별도계정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자체감사 활동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공모하는 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토록 했다.

이 밖에 세종시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 및 공공단체 등과 인사 교류를 실시하고, 세종시의원(지역구)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조정토록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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