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소유권 취득기간 1년→ 6개월 단축

2013.12.19 17:01:58

유실물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기간이 공소권 소멸 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민주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실물법 개정안'이 19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또한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습득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토록 한 규정은 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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