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철도사태… 민영화 방지, 법률 규정"

2013.12.19 16:59:36

정부와 코레일 노조 간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은 19일 철도사업 민영화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코레일 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사실상 민영화 수순밟기라며 지난 9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에 민간부문에 대한 매각금지를 규정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개정안은 민영화 금지를 철도사업법에 규정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만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은 "정부는 계속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노조와 시민단체는 사실상의 민영화라고 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정부의 민영화 반대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재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양측의 입장차를 해소, 철도사태를 하루 빨리 정상화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