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 우발채무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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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17:13:40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확정채무 이 외의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채무에 대해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보증행위를 방지키 위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민간투자 사업이라도 지자체의 보증 등이 포함된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일부 지자체의 민자사업 과정에서 부지매입 확약이나 토지리턴제(일정 기간 내에 매수자가 요구하면 계약·중도금 등 이미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얹어 돌려주는 제도)는 현행 지방재정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안행부는 또 지자체의 보증 등 우발채무에 대해선 확정채무와 동일하게 우발채무 현황과 향후 5개년 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보증채무한도제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채무부담행위 등에 따른 지자체 확정채무와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채무는 각각 27조1천억 원, 1조1천억 원에 달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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