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 제도가 새 옷을 갈아입었다. 기존 제도로는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제정 배경은=충북도는 당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및 보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 그러나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의 특성과 세무역기구(WTO)에서 인정하는 보조금의 허용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조례명을 변경키로 했다. 직접적인 가격지지 보다는 간접적인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도는 2011년부터 농업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도의회전문위원, 시·군 관계자 등과 함께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례 제정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지난 6월4일 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조례안을 통과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정헌 충북도의원은 "시·군별로 특화 작물이 달라서 도 조례에 품목을 일일이 담기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작하는 것에 의미가 크며, 시행하면서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면 수정해 나가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그 결과, 지난 11일 열린 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왜 하필 '쌀'인가=쌀 생산비 상승 및 가격 하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도내 농가수는 총 8만185호, 그 중 벼 재배농가는 5만2천314호로 도내 농업의 65%를 차지한다.
쌀의 경우 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공공비축미와 수입쌀을 방출하면서 쌀값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농가 경영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쌀값은 오르지 않아 생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벼 재배농업인과 농업재해를 당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국제조약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의 지원책이 담겨있다. 정부 직불금외 타도에서 지원하는 쌀 직불금의 평균 수준을 도비로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경호 충북도 유통관리팀장은 "이 조례안을 통해 쌀농사에 대한 농가 집중도가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한 쌀값 하락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도내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과 농지면적 1천㎡ 미만 등은 제외된다.
벼 재배농업인의 경우 1㏊당 5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최대 지원 범위는 5만㎡까지다.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우 농작물 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생계지원·시설복구·대파대·농약대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농작물 재배 농가에 태풍피해 낙과 긴급수매자금 등 농업 재해금도 지원한다.
도는 조례 시행을 위해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 22억원과 재해지원금 3억원 등 총 2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 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