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들을 위해 긴급 복지지원 기준을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완화된 세부기준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를 120%에서 150% 이하로,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러면 소득기준액이 1인 가구는 85만8252원, 2인 가구는 146만1347원, 3인 가구는 189만473원, 4인 가구는 231만9599원, 5인 가구는 274만8723원, 6인 가구는 317만7849억원으로 높아진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자격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 중한 질병발생 등이다.
지원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다.
생계지원을 결정하면 4인 기준 월 104만원을 지급하고,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청주시청 복지정책과(043-200-2512)로 하면 된다.
/ 이호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