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에 상품권 건넨 보은군의원 벌금 300만원

2013.08.11 16:35:27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9일 군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상품권을 줘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의회 A(48)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6월 말 보은지역의 모 회관 앞에서 동료 B의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유명 의류브랜드 상품권 1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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