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항소심서 감형

2013.08.11 16:35:47

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이 성년이 되도록 10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 한 인면수심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8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8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폭력 피해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는 피해자가 여성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유년기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생태가 좋지 않고 그동안 고물상을 운영하며 90세가 넘는 노모 등 가족을 부양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호상기자 hslee35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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