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7일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닥친 시민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되던 긴급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계층까지 확대된다.
금융재산 기준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돼 지원대상자 폭이 넓어지게 된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출소후 생계곤란, 거소가 없는 경우 △가족의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다.
올해 들어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와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구원 간병, 임신, 출산, 아이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 후에도 위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간을 연장하거나 통합사례관리와 민간자원을 연계해 위기상황이 해소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조치와 더불어 처벌이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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