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실시

2013.08.06 12:56:27

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여성가족부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한부모, 맞벌이 취업부모 등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다

아이돌보미는 양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돌봄 전문가로, 현재 충주지역에 65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8월부터는 45명의 아이돌보미가 추가로 양성돼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시간만큼 돌봐주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가 있다.

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며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을 제공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정 중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하려면 읍면동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과 유형결정 통지를 받아야 한다.

이어 온라인 회원 가입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이용가정의 소득유형 판정에 따라 가,나,다,라형으로 구분되고 정부지원금은 차등 지원받게 된다.

정부지원금 미지원 가정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해당 서비스 기관에 가입관련 전화 문의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