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회사로 인턴지원금 가로챈 교수 등 기소

2013.07.30 17:40:09

최근 대학생들의 취업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취업 스펙을 쉽게 쌓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해 수억원의 공적 자금을 편취한 대학교수 등 4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30일 서민, 미취업 대학생 등에게 지급되는 창직 인턴지원금, 미취업 인턴지원금 등을 편취한 A(38)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B(37)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 허위 회사 10곳을 차리고 대학생들에게 일하지 않고 스펙을 쌓을 수 있다며 허위회사의 직원과 인턴으로 입사 시켰다.

A씨는 대학생들에게 통장, 카드 등을 받아 통장거래내역을 조작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등에 제출해 공적자금 3억8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와 고용보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해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창직 인턴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며 1억8천800만원을 가로챈 C대학 산학협력중점교수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충주지검 최헌만 검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공적자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일당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자금 지원제도에 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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