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강화

오는 1일부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자예금 압류 실시

2013.07.29 11:45:27

충주시는 오는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반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7월 말 현재 120여억원으로 납부율이 저조하며, 중가산금 적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태료 체납액의 대부분은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시는 이에 중점을 두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징수활동에 앞서 사전절차로 체납차량에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를 준비 중이다.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활동은 오는 8월 이후 실질적인 영치 활동으로 변경·시행된다.

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징수 전담팀을 설치하고 인력을 증원 배치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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