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무기계약근로자 '전체' 퇴직연금 수혜

맞춤형 노후설계, 금융혜택 등 근로자 복지증진 기대

2013.07.29 11:09:03

오는 8월부터 충주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전체에 퇴직연금제도가 확대·시행된다.

시는 30일 무기계약근로자 136명을 포함한 총 247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년여간의 노사협의를 통해 2012년 이후 발생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게 됐다. 지금까지 기존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됐다.

무기계약근로자는 퇴직급여 수령시 연금이나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 수수료 면제와 대출금리우대 등 금융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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