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여름철 산림오염행위 단속

2013.07.29 10:29:46

보은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말까지 산림오염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휴양객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 주요 등산로 등 산림오염 취약지역 등에서 오염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산림정화구역 등 산림 내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조경수 및 희귀식물 불법 굴·채취행위, 산림보호·관리를 위해 설치한 표지판을 옮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림정화 캠페인과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활동을 매월 2차례씩 펼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정화구역에서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의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 / 이주현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