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 건강검진내역서로 대체 가능

오는 8월1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와 적성검사

2013.07.25 17:42:57

충주운전면허시험장은 오는 8월1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등이 2년 이내 건강검진내역서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자(1종대형 제외) △적성검사 대상자 중 제1종 보통면허 △2종보통 면허소지자 중 70세 이상 운전자 △2종보통(수동) 7년 무사고 1종보통면허 갱신자다.

국공립 이상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진단서 원본을 소지해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1종대형 응시와 적성검사는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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