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오는 31일까지 주택분·건축물 재산세 123억여원 부과

2013.07.24 13:08:30

충주시가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 9만351건에 123억8천20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지난해 8만7천872건에 112억900만원 부과와 비교해 건수는 2천479건, 금액은 11억7천300만원이 늘어났다.

올해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는 △개별주택가격이 2.03% 상승 △공동주택가격이 4.5% 상승 △산업단지 내 공장 증가 △연수동 신축 상가와 일부 동지역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증가 △연납금액이 10만원 이하에 한해 이번 기에 같이 과세됐기 때문이다.

시는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완화정책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분 연납금액 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올해 과세한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으로 과세돼 시민들이 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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