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2013.07.22 09:52:09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 안정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보은군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보은인 군이며, 주민소득지원금 신청 시에는 군내에 사업장이 소재해야 한다.

단, 기존의 융자금 수혜가구로서 계속 상환중인 자,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불량거래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저해 업종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주민소득지원자금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담보물건 제공에 따라 금액이 차등된다. 대출금리는 연 2%, 5년 거치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지원 희망자는 이번달 31일까지 NH농협은행 보은군지부에서 대출가능액(신용, 농신보, 담보 등)을 받아 융자 신청에 필요한 기타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농축산과(043-540-3315)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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