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서 본드 상습흡입 30대 남성 구속

2013.07.19 20:10:11

누범 기간 중 공업용 본드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A(39)씨는 19일 오전 9시께 보은군 산외면 백성리 한 야산에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고 수차례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다.

경찰은 산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본드 냄새에 취해 고주망태가 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2월에도 본드 흡입으로 구속돼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은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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