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가 교부된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과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충주시가 사업비 1천여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활보조기구는 욕창방지용 방석과 커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자세보조용구 등 총 12종이다.
18세 미만의 뇌병변 장애아동에게는 고가의 자세보조용구가 지원된다.
시는 지난 5월까지 재활보조기구 신청·접수를 통해 31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 욕창방지용 매트 외 9종의 기구를 7월말까지 교부할 예정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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