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2013.07.17 14:04:08

충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 만료일인 오는 8월22일이 다가옴에 따라 미가입 업주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가입 홍보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폭발 등 화재사고로 업소 이용객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모든 다중이용업소다.

보상 범위는 대인은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 원, 부상 1인당 2천만 원이며 대물은 1사고 당 1억 원까지 보상된다.

현재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 30만원 △60일 미만 60만원 △90일 미만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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