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지난 11일부터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를 시작했다.
기존에 대형 폐가전제품은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시와 읍면사무소에서 수거를 해 왔다.
이제는 수수료 납부 없이 수거가 가능하지만, 신고 없이 길거리 등에 배출하면 불법투기가 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상 수거 대상은 냉장고, 세탁기, TV 등 대형 폐가전제품이다.
수거 당시 원형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임의로 분해해 부품을 취하거나 훼손하면 과태료 부과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수거된 대형 폐가전제품은 전문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게 된다.
휴대폰, 카메라, MP3, 게임기, 전자사전 등 소형 가전제품은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무상으로 수거 후 재활용 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