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실시

수수료 납부만 안할 뿐, 대형폐기물 신고는 '반드시' 해야

2013.07.17 11:15:34

충주시는 지난 11일부터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를 시작했다.

기존에 대형 폐가전제품은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시와 읍면사무소에서 수거를 해 왔다.

이제는 수수료 납부 없이 수거가 가능하지만, 신고 없이 길거리 등에 배출하면 불법투기가 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상 수거 대상은 냉장고, 세탁기, TV 등 대형 폐가전제품이다.

수거 당시 원형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임의로 분해해 부품을 취하거나 훼손하면 과태료 부과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수거된 대형 폐가전제품은 전문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게 된다.

휴대폰, 카메라, MP3, 게임기, 전자사전 등 소형 가전제품은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무상으로 수거 후 재활용 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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