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점령한 '담배부대'…금연법 시행 부작용 속출

점심 때문 '우르르'…연기 내뿜어 보행자에 혐오
건물 곳곳 담배 연기 가득…꽁초 버려 도시미관 저해도

2013.07.09 20:00:50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9일 청주산업단지에서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공장 밖으로 나와 흡연을 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 3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단속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담배꽁초가 거리에 가득하고 행인들이 담배연기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형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면서 점심식사를 끝낸 흡연자들이 상가 건물 앞 도로로 몰려나와 흡연을 한후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담배연기에 고통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8일 밤 10시 청주시 복대동 일대의 식당과 술집앞에는 남성 5~6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다. 실내흡연이 금지되자 일행들이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다.

술집앞 도로에는 담배꽁초가 어지러이 널려있고 길을 지나는 여성들은 담배연기에 코를 손으로 막고 지나가고 있다. 일명 '골목길 흡연'의 부작용이다.

9일 낮 12시 청주시 산남동 한 식당 앞에는 점심식사를 끝내고 막 나온 7~8명의 남성들이 식당앞에서 흡연을 시작한다. 잠깐 동안이지만 일대는 담배연기가 가득하다.

흡연자들이 건물 밖으로 내 몰리면서 보행자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한꺼번에 뿜어대는 담배 연기에 행인들은 코를 막으며 종종 걸음으로 뛰어가거나 얼굴을 찌뿌리며 고개를 돌리곤 한다.

김모(45)씨는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이 밖으로 내몰리면서 비흡연자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건물 내 금연으로 진풍경도 볼 수 있다.

청주시내 공단의 한 건물에는 쉬는 시간이면 흡연자들이 공장 밖으로 우르르 몰려나와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모(42)씨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한데 실내에서 금연을 하니 밖으로 나와 흡연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흡연 때문에 오히려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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