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음식점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됨에 따라 충북도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관리 시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단속 대상은 150㎡ 이상 음식점, 제과점, 공공기관 청사, 공중이용시설 위주로 실시된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등이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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