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27명을 포함한 12개 단속반을 편성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건강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표시 일제단속을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홍삼 등 인삼제품류, 선식, 이유식, 추출가공식품, 다류 등 건강식품과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브로콜리, 당근, 등이다.
또 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대형유통업체(백화점, 할인매장), 농축협판매장, 인터넷쇼핑몰 판매 등 대해 국산둔갑판매 등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충북지원은 지난달말까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76개 업소를 적발, 허위표시 57개 업소는 형사입건 했고 표시를 하지 않은 19개 업소는 801만8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한편 지난달 19일부터 수입산 쌀이 시중에 판매됨에 따라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수입쌀 낙찰 및 판매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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