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성년후견인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충주시가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발달(지적, 자폐성) 장애인 후견사업의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19일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열린 평가보고회에는 피후견인과 후견인,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피후견인과 후견인 각 40명을 1:1로 연계해 후견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유공자 표창과 함께 1년간 진행한 후견사업 보고에 이어 성년후견제도 소개와 토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장애인 등이 계약행위 등 법적행위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재산보호와 신상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