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기분 자동차세 414억 부과

2013.06.11 10:40:10

충북도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44만5천대를 대상으로 1기분 자동차세 41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6%인 2억6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군별 부과현황은 △청주시 167억원(17만3천대) △충주시 63억원(6만8천대) △청원군 48억원(5만1천대) △제천시 36억원(4만대) △음성군 28억원(3만대) △진천군 23억원(2만4천대) △영동군 11억원(1만4천대) 등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이달 말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적립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납부기한 초과 시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연체 시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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