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화학사고 예방 인프라 강화

"개정안 통과, 화학물질 유출사고 안심"

2013.05.08 17:32:48

화학사고 예방 인프라가 강화될 전망이다.

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은 지난 7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청주, 구미 등 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르는 등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어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키 위해 발의됐다.(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했다.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힘썼던 변 의원은 "청주·청원지역의 오창산업단지에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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