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매춘 공급은 무죄… 수요는 불법"

2008.03.17 22:23:57

"성 구매자는 엄격하게 처벌하되, 성 판매자인 매춘 여성은 희생자일 뿐이므로 무죄다."

스웨덴이 1999년부터 시행해 온 획기적인 '성매매 방지' 관련법이 성매매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 등이 같은 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MSNBC 인터넷판에 따르면 스웨덴의 성매매 관련법은 성 구매자에게는 벌금이나 6개월을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포주나 사창가 관리자도 기소 대상이다. 그러나 성 판매자인 여성 만은 '성 상품화'의 희생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들까지 예외없이 이 법을 근거로 처벌받는 등 집행이 엄격히 이뤄지자 스웨덴의 성매매 건수가 크게 줄었다.

스웨덴 인신매매 방지위원회는 "성매매 속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법 시행전인 1998년 2,500여건이던 성매매가 2003년에는 1,500건으로 법 시행 4년 만에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측은 "이 법이 엄격하게 시행되면서 스웨덴의 성매매 산업은 수지를 맞추지 못해 속속 폐업, 성매매 시장이 급속히 위축됐다"며 "공급 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발상으로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MSNBC는 "성매매 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지하로 숨어 들어 성매매 여성들만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 실제로 성매매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성매매를 합법화한 덴마크나 독일식 모델보다는 스웨덴식 모델이 점점 더 유럽 국가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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