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근로자 정년 60세로 의무화

60세 이상 정년 '권고'→ '의무'
국회 '정년연장법' 합의

2013.04.23 17:08:30

국회는 23일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정년연장법'에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규정에서 60세 이상 정년 보장이 '권고' 사항인 것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에 대해선 정년을 60세로 간주토록 했다.

여야는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우 이 법을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고, 2017년 1월1일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노사 협의에 맡기되 분쟁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존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엔 노사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가 원활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지원금 제공 외에도 실태조사,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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