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량식품 단속에 경미한 판매·소비 제외

2013.04.21 16:02:27

경찰이 불량식품 단속 대상을 악의적인 제조·유통 사범으로 한정하고 경미한 판매·소비 사범은 단속에서 제외키로 했다.

경찰청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대책 중 불량식품 분야의 단속 지침을 이 같이 보완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량식품 단속 대상은 월 매출 400만원 이상의 악의적인 제조·유통 사범으로 한정된다. 각종 성과 평가시에도 판매·소비 사범 단속은 집계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3월 초부터 악의적인 제조·유통 사범 단속과 함께 경미한 판매·소비 행위에 대한 계도 조치도 병행해 왔지만 특별사법경찰과 업무가 중복 되는 등 치안력에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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