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새누리당, 제천·단양) 의원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를 전면 공개해 외부감사와 감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이후 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검찰 고발인 경우에만 그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감사보고서의 경우 감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또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가 제대로 이뤄어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모든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일반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 외부감사와 감리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도모하자는 게 골자다.
송 의원은 "외부감사와 감리 결과를 전면공개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만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