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지방의원, 의정비 삭감

안행부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검토-책임성 강화"

2013.04.17 17:11:22

지방의원이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면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지방의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정발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행부는 의정비 삭감 항목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시회 등 불참 △지방자치법이나 자치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나 도덕성이 결여된 사생활 문제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등을 꼽았다.

안행부는 "광역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도 강화키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광역의원의 평균 월정수당은 445만5천원(연간 5천346만원), 기초의원 월 290만원(연간 3천479만원)이다.이 중 의정비는 광역의원이 평균 월 150만원(연간 1천8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연간 1천320만원) 가량이다.

더불어 외유성 출장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외 연수를 다녀오면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국외 연수 결과보고서 공개여부를 지방의회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었다"며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에 포함하면 외유성 호화 국외 연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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