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통과 '공조 플레이론' 대두

세종시-기재부 3대 재정특례 놓고 이견
충북·대전·충남 의원 '일사불란 협력' 필요

2013.04.17 20:32:1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된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열린 특별법 공청회에서 세종시와 기획재정부 간 쟁점인 3대 재정특례 등을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세종시는 세종시법의 골자인 △보통교부세 특례 확대 △국고보조금 지원율 상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 계정 설치 등에 대한 특례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시를 대표해 발제한 최복수 세종시 기조실장은 "금년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당초 1천274억원에 재정특례(25% 가산) 317억원을 가산해 총 1천591억원이었다"며 "특례를 적용하고 산정된 교부세가 '광역+기초' 임에도 유사규모의 기초 지자체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헌태 기재부 지역예산과장은 "국세의 지방이양 여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조정, 국세·지방세 체계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자체별 재정소요 부족분은 지방교부세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론을 폈다.

세종시는 국고보조금 지원율 상향과 관련해선, "세종시는 단층제이므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타 지자체의 2배"라며 "향후 국비사업 확대시 세종시 부담이 급격히 증가, 지방비 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부담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기재부는 "차등보조율은 매년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고려, 자치단체 부담이 큰 복지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며 "따라서 세종시의 모든 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는 당초 예정지가 아니었던 연기군 등을 포함해 발족한 만큼 정상건설을 위해 광특 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설치, 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제주 계정을 별도 설치한 것은 특별행정기관과 자치경찰로 대표되는 국가사무 이관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기재부의 부정적 기류가 만만찮은 가운데 일각에선 세종시법을 원안대로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선 충청 정치권이 컴비 플레이를 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청주시법)'이 지난 1월1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한 것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법과 세종시법은 지난해 11월 안행위에 동시 상정됐으나, 청주시법은 통과된 반면 세종시법은 처리가 무산됐다.

청주시법은 충북 여야의원들이 컴비 플레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력을 발휘, 기재부 등의 반대를 뚫었지만(본보 4월11일자 4면 보도) 세종시법의 경우 실제 행동에 나선 충청 정치인이 적었다는 게 정치권과 관가 안팎의 평이다.

충북,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의 일사불란한 협력이 선행돼야 세종시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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