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집값 기준 9억→6억 하향조정

대학생 임대주택 규모 1만호→1만3천호

2013.04.15 18:15:13

새누리당·민주통합당과 정부 등 여·야·정 협의체가 부동산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집값 기준(양도세 9억원 이하, 취득세 6억원 이하)을 하향조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정 협의체는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하향 폭은 정부의 자료를 참고한 뒤 16일 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면적기준(양도세·취득세 85㎡ 이하)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사실상 없애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정부와 이견이 있어 다음날 회의에서 결론짓기로 했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 집값 기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면적기준은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야·정은 올해 공급할 대학생 임대주택 규모를 1만호에서 1만3천호로 늘리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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