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민주통합당, 청주 흥덕갑) 의원이 재정건전성 유지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공공기관의 채권 관리계획을 작성,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10년부터 세계적인 금융 재정 위기에 대응, 건전재정 유지 차원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관리를 강화키 위한 후속조치로 공공기관까지 포함시켰다.
오 의원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이들 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가보증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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