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1년… 여야 협력 속 '통합시 특례법' 성과

당적 극복한 정치력 발휘 내년 정상 출범 발판 마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7대 대선공약' 추진은 숙제

2013.04.10 19:49:18


11일로 19대 총선이 치러진지 1년이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충북 현안과제의 실현을 위해 힘을 합쳐 해낸 가장 큰 일은 뭘까. 향후 어떤 일에 정치력을 모아야 할까.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지난 1월1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 통합시가 법적지위를 얻어 청주·청원의 오랜 숙원이던 통합 청주시가 오는 2014년 정상 출범할 수 있게 됐다.

특례법 제정이 가능했던 것은 충북 여야의원들의 '협력(協力)'이 있었기 때문이란 게 정치권과 관가 안팎의 시각이다.

특례법은 앞서 통합을 이룬 창원시가 받지 못한 통합시청사 건립비용 등의 재정특례(+α)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제정의 첫 관문인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기재부가 강력 반대의견을 표명, 난항을 겪었다.

법제사법위에서도 상황은 녹녹치 않았다. 여야 법사위원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 법사위가 파행이 된 까닭이다.

특례법은 잇따라 고비를 맞았지만 여야의원들이 '따로 또 같이' 정치력을 발휘해 본회의 상정에 이은 통과를 만들어냈다.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은 당 지도부에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정우택(청주 상당),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법사위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을 설득했다. 윤진식(충주) 의원은 물밑에서 기재부 등에 당부의 전화를 했고,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통과기류를 형성했다.

민주당의 경우 특례법을 대표발의한 변재일(청원) 의원이 안행위에 상주하며 여야 의원들을 설득·압박했고,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은 안행위원장 김태환 의원에게 수 차례 협조를 당부했다.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은 원내대표단 등에 압력을 넣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안행위에서 같은 시기에 심사를 받았던 '세종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불발에 그친 점을 볼 때 특례법 제정은 충북 여야의원들이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을 내놓는다.

저력을 보여준 여야의원들이 앞으로는 무엇의 실현을 위해 협력해야 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제시한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고속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 7대 대선공약은 시급한 충북 현안을 압축해 놓은 것이다.

7대 대선공약은 충북의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성격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15개 시·도에 각 7개씩 총 105개의 지역공약을 제시했다. 지역공약은 대부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토목·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충북도를 비롯해 타 시·도가 우선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의원들이 '따로 또 같이' 또 한번 협력해 7대 공약의 실현에 나서야 할 때로 보인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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