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민주통합당, 청원)의원은 책임총리제를 위한 '국무총리의 헌법 권한의 행사·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19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통공약 사항인 '책임총리제'의 실질적인 근거법이다.
법안은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키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주요내용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헌법상의 부서권 등 권한 행사절차 등을 담고 있다.
변 의원은 "현재 총리는 헌법상 국무위원 제청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런 권한을 실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총리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법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 대통령도 이 절차법에 구속되고 책임총리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