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환자안전법' 제정 추진

"의료사고 통계-환자안전 전담부서 설치"

2013.04.09 19:25:16


의약품 처방이나 병원내 감염 의료사고 등 의료기관내 안전사고로 환자가 생명을 잃는 것을 방지키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이 추진된다.

오제세(민주통합당, 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입법토론회를 주최하고 의료사고 예방 체계를 주제로 논의를 벌였다.

오 위원장은 "주요 선진국들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 안전사고 발생시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전문가들이 분석, 문제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반면 우리

는 의료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환자안전을 다루는 전담부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병원 발생 안전사고를 신속히 보고, 전체병원과 의료진이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청원 명단을 오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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